거제참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의사소견서 발급안내
- 1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 2제출대상자중 [보완 서류제출 필요자]인 경우 치매 진단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
- 3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 4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룰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일부를 부담합니다.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단, 의사소견서 발급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