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1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2신청방법 : 공단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 앱(외국인은 불가능)
  • 3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가능
  • 4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자
  • 1신청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