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1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1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 급여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T. 1355)